경영정보

E2B를 통해 전문 사업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.


2023년「공유기업 발굴·육성」사업 참여자 모집 (~3.26)

2023-03-13
조회수 8

안녕하세요,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·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 2023년「공유기업 발굴·육성」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소개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1] 신청방법 및 대상

● 신청기간

2023.03.07(화) 09:00 ~ 2023.03.26(일) 23:50 까지


● 신청방법

- 온라인 접수 : 접수 바로가기 


● 신청대상

- 공유경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사업을 하는 도내 7년 미만 기업(단체) 및 예비창업자 


[2] 제출서류

● 기업(단체), 예비창업자 각 해당서류
- 사업 참가신청서[서식1호] 및 사업계획서 [서식2호] /공통
- 기업(단체) 소개서 [서식4호] /기업(단체) 限
- 개인(기업) 정보·수집 이용동의서 [서식5호] 1부(필수) /공통
-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6호] /공통
-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여부 확약서 [서식7호] /공통
- 사업자 설립확약서 [서식9호] , 사업자등록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/예비창업자 限
-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[서식10호] 1부 /공통
- 청렴서약서 [서식11호] 1부 /공통
- 사업자등록증(명원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/기업(단체) 限
- 창업기업확인서 /기업(단체) 限
- 국세 및 지방세 (완납)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/공통
※ www.gsp.or.kr 사업공고문 유첨 23년 사업신청표 엑셀서식 /공통

[3]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● 1차 서류평가, 2차 발표평가
- 선정절차
서류접수-법위반사실조회-1차 서류평가-중복수혜여부조회 -2차 발표평가-선정발표
※ 법위반 사실있는 경우 1차 서류평가 총점의 20% 감점

[4] 지원내용

● 사업화지원금 지원,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, 창업공간 제공 등
- 사업화지원금 최대 2,000~3,000만원 지원
-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( 투자실무교육, 1:1 멘토링, 데모데이 및 1:1 투자상담, 후속 투자상담 연계 등)
-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, 우수기업 도지사표창 및 후속지원 등

[5] 문의처

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
031-259-6099



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댓글로
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
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:)



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