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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시장확대형) '민간투자연계과제(기업신청)' 시행계획 공고 (~3.24)

2023-03-13
조회수 186

안녕하세요,

󰡔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󰡕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1] 신청방법 및 대상

● 신청기간

(상반기, 4월 지원과제) 2023. 3. 10.(금), 9:00 ~ 3. 24.(금), 18:00까지


● 신청방법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 : [붙임1] 참고


● 신청대상

- 민간의 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 

 >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기술개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
[2] 제출서류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
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
- 중소기업 확인서

- 투자 증빙 서류

- (해당시)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

[3] 지원내용

●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
● 지원한도 : 최대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

[4]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

문의사항

전 화

사업총괄

중소벤처기업부

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
(국번없이) 1357

전문기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민간투자협력실)

민간투자연계 관련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
02-2280-0422

02-2280-0427

운영기관

한국벤처캐피탈협회

민간투자 조건 적합 여부 등

02-2280-0424~6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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