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신청방법 및 대상
● 신청기간
(상반기, 4월 지원과제) 2023. 3. 10.(금), 9:00 ~ 3. 24.(금), 18:00까지
● 신청방법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 : [붙임1] 참고
● 신청대상
- 민간의 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>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기술개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[2] 제출서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- 중소기업 확인서
- 투자 증빙 서류
- (해당시)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3] 지원내용
●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● 지원한도 : 최대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 | 문의사항 | 전 화 |
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민간투자협력실) | 민간투자연계 관련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02-2280-0422 02-2280-0427 |
운영기관 | 한국벤처캐피탈협회 | 민간투자 조건 적합 여부 등 | 02-2280-0424~6 |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댓글로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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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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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청방법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 : [붙임1] 참고
● 신청대상
- 민간의 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>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기술개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[2] 제출서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- 중소기업 확인서
- 투자 증빙 서류
- (해당시)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3] 지원내용
●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● 지원한도 : 최대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민간투자협력실)
민간투자연계 관련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02-2280-0422
02-2280-0427
운영기관
한국벤처캐피탈협회
민간투자 조건 적합 여부 등
02-2280-0424~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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