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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시장확대형(후불형과제)' 시행계획 공고 (~4.28)

2023-03-13
조회수 9

안녕하세요,

󰡔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󰡕 '시장확대형(후불형과제)'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1] 신청방법 및 대상

● 신청기간

(민간투자연계 과제) 상시 접수 등에 따른 별도 공고 예정

(후불형, 7월 지원과제) ’23년 4월 10일(월) ~ 4월 28일(금), 18:00까


● 신청방법

- (민간투자연계과제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
- (후불형과제)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


● 신청대상

- (공통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
- (민간투자연계) 민간의 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 

 > (민간추천) 최근 3년 이내 10억원 이상의 先투자를 받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추천된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기업 

 > (기업신청)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이내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5대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- (후불형)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세계최고수준(또는 동등) 이상의 기술개발 목표(성능지표 등)를 제시하고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
● 지원분야 

◦ (민간투자연계) 제조·하드웨어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(민간추천) 또는 전략기술로드맵 內 품목(기업신청)으로 지원 

 - (민간추천) 제조·하드웨어 분야(소재·부품·장비, ICT제조, 전기·기계·장비 등)중점 지원 

 - (기업신청)「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」전략분야에 대해 “품목 內 자유공모” 방식으로 지원 

◦ (후불형) 도적·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“자유공모” 방식으로 지원


[2] 제출서류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
- 신용상태 조회․정보 활용 동의서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
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
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
- 중소기업 확인서


(해당시)

- 배우자·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

- 위탁연구기관(공동연구개발기관) 참여의사 확인서

-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
-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
-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

[3] 지원내용

● 지원내용 : 민간·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

●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
● 지원한도 : 최대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

[4]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

문의사항

전 화

사업총괄

중소벤처기업부

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
(국번없이) 1357

전문기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스케일업사업실)

* 민간투자연계 : 민간투자협력실
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
운영기관

한국벤처캐피탈협회

민간투자연계 관련 투자확인 등

02-2280-0424~6

IP-R&D

연계기관

한국특허전략개발원

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

02-3287-4336

044-201-0004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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