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시장확대형(후불형과제)'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신청방법 및 대상
● 신청기간
(민간투자연계 과제) 상시 접수 등에 따른 별도 공고 예정
(후불형, 7월 지원과제) ’23년 4월 10일(월) ~ 4월 28일(금), 18:00까
● 신청방법
- (민간투자연계과제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- (후불형과제)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
● 신청대상
- (공통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- (민간투자연계) 민간의 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> (민간추천) 최근 3년 이내 10억원 이상의 先투자를 받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추천된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기업
> (기업신청)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이내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5대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(후불형)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세계최고수준(또는 동등) 이상의 기술개발 목표(성능지표 등)를 제시하고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● 지원분야
◦ (민간투자연계) 제조·하드웨어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(민간추천) 또는 전략기술로드맵 內 품목(기업신청)으로 지원
- (민간추천) 제조·하드웨어 분야(소재·부품·장비, ICT제조, 전기·기계·장비 등)중점 지원
- (기업신청)「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」전략분야에 대해 “품목 內 자유공모” 방식으로 지원
◦ (후불형) 도적·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“자유공모” 방식으로 지원
[2] 제출서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- 신용상태 조회․정보 활용 동의서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- 중소기업 확인서
(해당시)
- 배우자·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
- 위탁연구기관(공동연구개발기관) 참여의사 확인서
-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-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-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[3] 지원내용
● 지원내용 : 민간·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
●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● 지원한도 : 최대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 | 문의사항 | 전 화 |
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케일업사업실) * 민간투자연계 : 민간투자협력실 |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
운영기관 | 한국벤처캐피탈협회 | 민간투자연계 관련 투자확인 등 | 02-2280-0424~6 |
IP-R&D 연계기관 | 한국특허전략개발원 | 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 | 02-3287-4336 044-201-00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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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신청방법 및 대상
● 신청기간
(민간투자연계 과제) 상시 접수 등에 따른 별도 공고 예정
(후불형, 7월 지원과제) ’23년 4월 10일(월) ~ 4월 28일(금), 18:00까
● 신청방법
- (민간투자연계과제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- (후불형과제)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
● 신청대상
- (공통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- (민간투자연계) 민간의 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> (민간추천) 최근 3년 이내 10억원 이상의 先투자를 받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추천된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기업
> (기업신청)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이내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5대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(후불형)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세계최고수준(또는 동등) 이상의 기술개발 목표(성능지표 등)를 제시하고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● 지원분야
◦ (민간투자연계) 제조·하드웨어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(민간추천) 또는 전략기술로드맵 內 품목(기업신청)으로 지원
- (민간추천) 제조·하드웨어 분야(소재·부품·장비, ICT제조, 전기·기계·장비 등)중점 지원
- (기업신청)「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」전략분야에 대해 “품목 內 자유공모” 방식으로 지원
◦ (후불형) 도적·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“자유공모” 방식으로 지원
[2] 제출서류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- 신용상태 조회․정보 활용 동의서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- 중소기업 확인서
(해당시)
- 배우자·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
- 위탁연구기관(공동연구개발기관) 참여의사 확인서
-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-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-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[3] 지원내용
● 지원내용 : 민간·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
●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● 지원한도 : 최대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스케일업사업실)
* 민간투자연계 : 민간투자협력실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운영기관
한국벤처캐피탈협회
민간투자연계 관련 투자확인 등
02-2280-0424~6
IP-R&D
연계기관
한국특허전략개발원
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
02-3287-4336
044-201-0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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