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수출지향형(전략형)'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신청방법 및 대상
□ 신청기간(하반기, 9월* 지원과제) : ’25년 5월 8일(목) ~ 5월 21일(수), 18:00까지
□ 신청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[2] 제출서류
□ 필수
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신용상태 조회·정보 활용 동의서
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확약서
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중소기업 확인서
신청자격 확인서류Ⅰ * 직·간접 수출액 실적 증빙서류
□ 해당시
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신청자격 확인서류Ⅱ(수출실적 예외 조건 적용 과제 중 글로벌 경쟁력 보유기업에 한하여 제출)
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3] 지원내용
□ 지원목적 :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
□ 지원규모 : 111억원, 50개 과제 내외
□ 지원대상 :
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·간접 수출실적 100만불* 이상인 중소기업
①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100+」,「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」선정기업 (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)
②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(또는 수출 실적이 없는) 기업 중, 글로벌 경쟁력*을 보유했거나「도약(Jump-up) 프로그램」에 선정된 기업
* 삼극특허(등록), 진출희망국가의 국제표준·인증 보유기업,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(CES 혁신상 등)을 보유한 기업(해당기업은 과제신청 시 ’해외진출 세부계획‘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)
③ 혁신제품 보유기업*(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)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4년, 20억원 이내(연 최대 5억원 이내)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 | 문의사항 | 전 화 |
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기술혁신사업실) |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
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IP-R&D 연계기관 | 한국특허전략개발원 | 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 | 042-251-1850 |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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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메일 info@willlab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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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신청방법 및 대상
□ 신청기간(하반기, 9월* 지원과제) : ’25년 5월 8일(목) ~ 5월 21일(수), 18:00까지
□ 신청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[2] 제출서류
□ 필수
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신용상태 조회·정보 활용 동의서
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확약서
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중소기업 확인서
신청자격 확인서류Ⅰ * 직·간접 수출액 실적 증빙서류
□ 해당시
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신청자격 확인서류Ⅱ(수출실적 예외 조건 적용 과제 중 글로벌 경쟁력 보유기업에 한하여 제출)
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3] 지원내용
□ 지원목적 :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
□ 지원규모 : 111억원, 50개 과제 내외
□ 지원대상 :
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·간접 수출실적 100만불* 이상인 중소기업
①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100+」,「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」선정기업 (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)
②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(또는 수출 실적이 없는) 기업 중, 글로벌 경쟁력*을 보유했거나「도약(Jump-up) 프로그램」에 선정된 기업
* 삼극특허(등록), 진출희망국가의 국제표준·인증 보유기업,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(CES 혁신상 등)을 보유한 기업(해당기업은 과제신청 시 ’해외진출 세부계획‘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)
③ 혁신제품 보유기업*(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)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4년, 20억원 이내(연 최대 5억원 이내)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기술혁신사업실)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시스템
IRIS 운영단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
IRIS 콜센터
(국번없이) 1877-2041
IP-R&D
연계기관
한국특허전략개발원
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
042-251-1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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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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