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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시장대응형(소부장_경기지방청R&D)'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 (~5.21)
(공고 제 2025-269호)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.hwp
92KB[★필독] 과제 시스템 접수 시 유의사항.pdf
90KB[별첨1] 테크인덱스 관련 참고자료(추후 대면평가 대상에 한해 별도 안내시 제출).zip
317KB[별첨2] 기타 안내 사항_.zip
30551KB[붙임1]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.hwp
184KB[붙임1-1]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.hwp
76KB[붙임2-8] 시장대응형(소부장) 세부 지원내용.hwp
233KB[붙임2-8-5] 시장대응형 세부 지원내용_경기 지방청R&D.hwp
211KB[붙임3] 시장대응형(소부장_경기지방청R&D) 제출서류 서식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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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시장대응형(소부장_경기지방청R&D)'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신청방법 및 대상
□ 신청기간(하반기, 9월* 지원과제) : ’25년 5월 8일(목) ~ 5월 21일(수), 18:00까지
□ 신청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[2] 제출서류
□ 필수
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신용상태 조회·정보 활용 동의서
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확약서
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중소기업 확인서
□ 해당시
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3] 지원내용
□ 지원목적 : 소재·부품·장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
□ 지원규모 : 117억원, 135개 과제 내외
□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2년,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기술혁신사업실)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시스템
IRIS 운영단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
IRIS 콜센터
(국번없이) 1877-2041
IP-R&D
연계기관
한국특허전략개발원
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
042-251-1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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