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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획 공고

2020-05-25
조회수 836


안녕하세요.

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지원금과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[창업지원사업 성공 스타트업 연계투자 계획 공고]에 대해 소개합니다.


[1] 투자개요

○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 선발을 통해 창업지원금과 매칭의 방식으로, 투자가능 재원 한도(약 1,000억원) 내에서 투자

○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성장유망 초기창업기업 1500여개사에 최대 1억원 이내 매칭 투자

○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


[2] 투자기간 및 규모

○ 투자기간

- 2020.5.26. ~ 투자재원 소진 시까지


○ 투자규모

- 정부 창업지원금과 최대 1배수로 매칭투자하며, 기업당 최대 1억원 및 투자 후 지분율 10% 이내 원칙


[3] 투자대상 및 조건

○ 투자대상

① 공고일 직전 3개년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*에 선정 및 성공(졸업)하고 해당 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

    *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,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(창업성공패키지)

업력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(법인기업에 한함)

③ 전문투자기관*(운용하는 투자조합 포함)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

    * 창업투자회사, 유한책임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경영참여형사모투자집합기구

※ 제외대상 : 세금 및 공과금 체납기업(대표)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(대표), 휴업중인 기업, 창업제외 업종 영위기업


○ 투자조건

- 연계투자선정회의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통주 신주 투자 

* 기업은 3개의 기업가치(5, 10, 15억원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고, 최종 선정회의에서 적정 투자 기업가치를 확정하여 투자함


[4] 접수기간 및 방법

○ 접수기간

- 매월 2회(3일, 15일) 접수 마감, 접수 마감 5영업일 전부터 신청‧접수 시작  

* 1차 신청·접수기간 : 5.26 ~ 6.3(단, 예비‧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은 8월부터 접수 시작)


○ 접수방법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(별첨 참조)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온라인(엔젤투자지원센터 : www.kban.or.kr) 입력 및 제출하며 관련 원본 서류는 우편 제출


○ 접수처

-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
   (06247)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(역삼동 747-2) 해성빌딩 3층


[5] 선정절차 및 일정


[6] 문의처

○ 유지훈 팀장(02-3440-7404, jhyoo@kban.or.kr) 

○ 한가영 대리(02-3440-7401, gyhan@kban.or.kr) 

○ 허지영 연구원(02-3440-7416, jyheo@kban.or.kr) 

○ 정지원 연구원(02-3440-703, jwjung@kban.or.kr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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