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정보

E2B를 통해 전문 사업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.


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한 인사·노무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(2019.12.06까지)

2019-12-05
조회수 1087


안녕하세요.

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사‧노무 문제점 해결과 대응지원을 위해 SBA의 인사‧노무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
[1] 사업개요
○ 사 업 명: 2019년 서울 중소기업 인사․노무컨설팅 지원
○ 사업목적: 근로시간 단축(주 52시간 근무제) 관련,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법적 위험진단 및 전문적인 컨설팅 추진을 통하여 노무 분야 문제점 해결 지원
○ 지원대상: 서울 소재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
○ 지원규모: 50개사 내외
○ 사업기간: 2019. 11월 ~ 2019. 12월

[2] 지원개요
지정된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아래 지원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업체로 방문하여 지원
   - 현행 근로계약서, 임금체계, 취업규칙 분석 및 법적 위험 진단
   - 이를 통한 운영상황 및 문제점 분석,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(안) 도출

지원개요지원항목주요산출물
기업별 인사노무
기초컨설팅
1. 근로계약서 제, 개정
2. 임금체계 진단
3. 취업규칙 제, 개정
· 근로계약서 제·개정안
· 임금체계개선/임금테이블
· 취업규칙 제·개정안
· 취업규칙 신고·변경 신고
· 결과보고서


[3] 모집개요
○ 모집기간: 2019. 11. 5.(화) ~ 2019. 12. 6.(금)(선착순 접수 마감)
○ 신청대상: 서울 소재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
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
   - SBA 홈페이지 사업신청(www.sba.seoul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   - 제출서류: 참가기업 신청서(양식),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
    ※ 증빙자료: 상시 종업원 수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납부 고지 내역 등 자료 제출
○ 지원기업 선정 규모 및 기준
   - 서울 소재 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
   - 선착순으로 50개사를 접수하며, 접수결과 50개사 초과 할 경우 2020년부터 법률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 우선지원
   - 선정결과는 개별 기업 통보
○ 지원제외 및 기타사항
   - 신청서류검토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제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
   -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지원사업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[4]문의처
○ SBA 채용지원팀 김문정 책임(02-2222-4294, e-mail: lois@sba.seoul.kr)


지원사업 정보 및 안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 

1. 댓글로
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
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:)

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