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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(~1.30)

2025-01-10
조회수 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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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
2025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를 소개합니다. 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1] 신청방법 및 대상

◦ 신청기간 : 2025.01.03(금) 10:00 ~ 2025.01.31(금) 18:00 까지 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◦ 신청대상 : ①~⑤ 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(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) 

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, 스포츠서비스업,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(공고일 기준)
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(용품 제조, 서비스, 시설) 비중 10% 이상
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
(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) 8억원 초과 ~ 80억 이하
(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) 3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
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⑤ 공단의「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」3회차 미만인 기업

[2] 제출서

ㅇ 사업계획서 1부(홈페이지 공지)
-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부(PPT 가로) :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(개별통보)
ㅇ 지원기업 정량데이터 1부 (홈페이지 공지)
ㅇ 경영실적 증빙자료(최근 4개년도) 각 1부(재무제표 등)
-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
ㅇ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의 경우),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
ㅇ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’24년 기준) 및 납부확인서(최근 3개년도) 각 1부
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ㅇ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2개년(’23~’24년) 각 1부 *`23~`24년도 말 기준(12.31)
ㅇ 스포츠산업 비중 10% 이상 증빙자료(품목의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)
-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(매출액 비율 가산점 증빙자료 포함)
ㅇ 정보 제공‧활용 동의서, 확약서 각 1부


[3] 지원내용

◦기업당 지원보조금은 최대 1억원
  - 총 사업비 : 143백만원 ( 지원보조금 70%, 자부담 30%)
  - 지원보조금 : 100백만원
  - 자부담 : 43백만원

[4] 문의처

◦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
고태정 과장(02-410-1546) mybada1984@kspo.or.kr
박현주 주임(02-410-1542) hyunjoo@kspo.or.kr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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