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개요
◦ 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
◦ 목적 :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
◦ 경과
- (‘16)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(6개 기관, 65개 사업, 0.6조원)
- (‘21)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(31개 기관, 193개 사업, 1.5조원)
- (‘22) 기초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 추가
- (‘23) 창업지원사업 8개 유형별로 구분
[2] 주요 내용
□ 사업 현황
(1) 총괄
◦ 대상기관․사업 : 101개 기관, 429개 사업
◦ 예산규모 : 3조 2,940억원
(2) 사업유형별 현황
◦ 사업유형별 : 융자(1조 5,552억원, 12개), 사업화(7,666억원, 169개), 기술개발(6,292억원, 8개), 시설·공간·보육(1,501억원, 123개), 글로벌 진출(1,233억원, 21개) 등으로 구성
(3) 기관별 현황
◦ (중앙부처) 13개 기관, 87개 사업, 3조 1,190억원
- 중기부(2조 9,499억원, 94.6%), 문체부(530억원), 과기부(454억원) 순
◦ (지자체) 88개 기관, 342개 사업, 1,750억원
- 서울시(382억원, 21.8%), 경기도(200억원), 경남도(186억원) 순
[3] 신청방법
◦ K-Startup 포털(k-startup.go.kr)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,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댓글로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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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개요
◦ 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
◦ 목적 :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
◦ 경과
- (‘16)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(6개 기관, 65개 사업, 0.6조원)
- (‘21)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(31개 기관, 193개 사업, 1.5조원)
- (‘22) 기초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 추가
- (‘23) 창업지원사업 8개 유형별로 구분
[2] 주요 내용
□ 사업 현황
(1) 총괄
◦ 대상기관․사업 : 101개 기관, 429개 사업
◦ 예산규모 : 3조 2,940억원
(2) 사업유형별 현황
◦ 사업유형별 : 융자(1조 5,552억원, 12개), 사업화(7,666억원, 169개), 기술개발(6,292억원, 8개), 시설·공간·보육(1,501억원, 123개), 글로벌 진출(1,233억원, 21개) 등으로 구성
(3) 기관별 현황
◦ (중앙부처) 13개 기관, 87개 사업, 3조 1,190억원
- 중기부(2조 9,499억원, 94.6%), 문체부(530억원), 과기부(454억원) 순
◦ (지자체) 88개 기관, 342개 사업, 1,750억원
- 서울시(382억원, 21.8%), 경기도(200억원), 경남도(186억원) 순
[3] 신청방법
◦ K-Startup 포털(k-startup.go.kr)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,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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