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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- 시장확대형(전략형) (~6.5)

2024-05-07
조회수 5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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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
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- 시장확대형(전략형)을 소개합니다. 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1] 신청방법 및 대상

ㅇ 신청기간 : 2024년 5월 13일(월) ~ 6월 5일(수), 18:00까지

ㅇ 신청방법 : 온라인(SMTECH)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․접수


[2] 지원내용

ㅇ 지원규모 : 27개 과제, 38억 원 


ㅇ 지원대상 :

 - (주관연구개발기관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 

 - (투자기업)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,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 

 - (공동연구개발기관)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 

 -(위탁연구개발기관)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 


ㅇ 지원내용 

 -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 

   > (상생협력)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, 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 


ㅇ 지원조건 : 자유공모 

 -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’투자동의서‘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 

    > 컨소시엄 구성 과제 및 다(多)투자기업 과제도 신청 가능


ㅇ 지원범위

 -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 


ㅇ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2년 ,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

[3]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

문의사항

전 화

사업총괄

중소벤처기업부

(기술개발과)

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
(국번없이) 1357

전문기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전략협력사업실)

신청ㆍ접수, 사업계획 작성,
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
투자기업

관리기관

대·중소기업·

농어업협력재단

투자기업 관리 등

02-368-8750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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