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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'수출지향형(수출)' 제1차 시행계획 공고 (~3.18)

2024-02-16
조회수 8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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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
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'수출지향형(수출)'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 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1] 유의사항

※ 내역사업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내역사업

세부과제

구분

공고

신청·접수

선정평가

협약

수출지향형

-

1차

2월

3월 4일 ~ 3월 18일

3~4월

5~6월

2차

4월

5월

6~7월

8월

3차

7월

8월

8~9월

10월

시장확대형

민간투자

수시

별도 공고 예정

후불형/

전략형

2차

4월

5월

6~7월

8월

3차

7월

8월

9월

10월

시장대응형

-

1차

2월

3월 4일 ~ 3월 18일

3~4월

5~6월

2차

4월

5월

6~7월

8월

3차

7월

8월

8~9월

10월


[2] `24년 지원내용 

□ (지원규모(1차)) 120억원, 40개 과제 내외

(지원유형)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

□ (지원대상) 

 ◦ (공통자격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
 ◦ (수출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·간접 수출실적 100만불* 이상인 중소기업 

   - (예외)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(또는 수출실적이 없는)인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*에 한해 신청 가능 

□ (지원내용)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·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 
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 최대 4년, 20억원 이내(연 최대 5억원 이내)

□ 연구개발비

  ◦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65% 이내

  ◦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35% 이상 


[3] 신청개요

□ 신청기간 : 2024년 3월 4일(월) ~ 3월 18일(월), 18:00시까지

□ 신청 및 접수방법 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 

□ 구비서류

<필수>

 ◦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
 ◦ 신용상태 조회,정보활용 동의서

 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
 ◦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확약서

 ◦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
 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
 ◦ 중소기업 확인서

 ◦ 신청자격 확인서류Ⅰ

  * 직·간접 수출액 실적 증빙서류 

 

<해당시>

 ◦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
 ◦ 신청자격 확인서류Ⅱ(수출실적 예외 조건 적용 과제에 한하여 제출)  

 ◦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
 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

[4]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

문의사항

전 화

사업총괄

중소벤처기업부

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
(국번없이) 1357

전문기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스케일업사업실)
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
시스템

IRIS 운영단
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

IRIS 콜센터

(국번없이) 1877-2041

IP-R&D

연계기관

한국특허전략개발원

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

02-3287-4336

044-201-0004,005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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