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유의사항
※ 내역사업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구분 | 공고 | 신청·접수 | 선정평가 | 협약 |
수출지향형 | - | 1차 | 2월 | 3월 4일 ~ 3월 18일 | 3~4월 | 5~6월 |
2차 | 4월 | 5월 | 6~7월 | 8월 |
3차 | 7월 | 8월 | 8~9월 | 10월 |
시장확대형 | 민간투자 | 수시 | 별도 공고 예정 |
후불형/ 전략형 | 2차 | 4월 | 5월 | 6~7월 | 8월 |
3차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
시장대응형 | - | 1차 | 2월 | 3월 4일 ~ 3월 18일 | 3~4월 | 5~6월 |
2차 | 4월 | 5월 | 6~7월 | 8월 |
3차 | 7월 | 8월 | 8~9월 | 10월 |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사업목적)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
□ (지원규모) 1차 237억원 내외 (1차 105개 과제 내외)
□ (지원조건) 연구개발비의 65%, 75% 이내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(월) ~ 3월 18일(월), 18:00까지
※ (1차공고) : 수출지향형, 시장대응형
□ 신청자격
(공통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(세부과제별 자격)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
- 수출지향형 :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직‧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
- 시장대응형 :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
□ 구비서류
※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[붙임2] 참조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 | 문의사항 | 전 화 |
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케일업사업실) |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 |
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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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유의사항
※ 내역사업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내역사업
세부과제
구분
공고
신청·접수
선정평가
협약
수출지향형
-
1차
2월
3월 4일 ~ 3월 18일
3~4월
5~6월
2차
4월
5월
6~7월
8월
3차
7월
8월
8~9월
10월
시장확대형
민간투자
수시
별도 공고 예정
후불형/
전략형
2차
4월
5월
6~7월
8월
3차
7월
8월
9월
10월
시장대응형
-
1차
2월
3월 4일 ~ 3월 18일
3~4월
5~6월
2차
4월
5월
6~7월
8월
3차
7월
8월
8~9월
10월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사업목적)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
□ (지원규모) 1차 237억원 내외 (1차 105개 과제 내외)
□ (지원조건) 연구개발비의 65%, 75% 이내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(월) ~ 3월 18일(월), 18:00까지
※ (1차공고) : 수출지향형, 시장대응형
□ 신청자격
(공통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(세부과제별 자격)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
- 수출지향형 :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직‧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
- 시장대응형 :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
□ 구비서류
※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[붙임2] 참조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(기술개발과)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스케일업사업실)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
시스템
IRIS 운영단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
IRIS 콜센터
(국번없이) 1877-2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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