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디딤돌) 제1차(상반기)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유의사항
◦3책5공 적용여부
- 적용(단,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(기업)만 적용)
◦졸업제 대상여부
- 대상(단, 예비연구(1단계)는 미적용)
◦청년 의무채용 대상여부
- 해당사항 없음
◦기타사항
- 본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·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만 가능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지원내용)
◦ (산학협력) 대학의 보유자원(인력·기술·장비 등)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&D를 지원
◦ (산연협력)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&D를 지원
□ 지원분야
◦ (자유응모)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
□ 지원방법 : 예비연구(1단계) → 사업화R&D(2단계)
◦ 예비연구(1단계) 과제 중 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사업화R&D(2단계) 지원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 2024. 2. 22(목) ~ 3. 18(월)
※ (1단계)예비연구, (2단계)사업화R&D는 접수 기간이 동일하며,
(2단계)사업화R&D의 경우 ’23년 (1단계)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
□ 신청자격
◦ (주관연구개발기관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◦ (공동연구개발기관)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◦ (공통)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과 공동연구개발기관(대학, 연구기관)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
□ 신청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활용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 | 문의사항 | 전 화 |
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전략협력사업실) | 신청ㆍ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044-300-0652 044-300-0658 |
매칭기관 | 기술보증기금 |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| |
한국산학연협회 |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| 044-410-3321, 3322 |
연구지원 시스템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| 과제접수 및 시스템 | 1877-2041 |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댓글로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:)
안녕하세요,
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디딤돌) 제1차(상반기)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유의사항
◦3책5공 적용여부
- 적용(단,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(기업)만 적용)
◦졸업제 대상여부
- 대상(단, 예비연구(1단계)는 미적용)
◦청년 의무채용 대상여부
- 해당사항 없음
◦기타사항
- 본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·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만 가능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지원내용)
◦ (산학협력) 대학의 보유자원(인력·기술·장비 등)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&D를 지원
◦ (산연협력)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&D를 지원
□ 지원분야
◦ (자유응모)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
□ 지원방법 : 예비연구(1단계) → 사업화R&D(2단계)
◦ 예비연구(1단계) 과제 중 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사업화R&D(2단계) 지원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 2024. 2. 22(목) ~ 3. 18(월)
※ (1단계)예비연구, (2단계)사업화R&D는 접수 기간이 동일하며,
(2단계)사업화R&D의 경우 ’23년 (1단계)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
□ 신청자격
◦ (주관연구개발기관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◦ (공동연구개발기관)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◦ (공통)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과 공동연구개발기관(대학, 연구기관)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
□ 신청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활용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(기술개발과)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전략협력사업실)
신청ㆍ접수, 사업계획 작성,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044-300-0652
044-300-0658
매칭기관
기술보증기금
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
서울서부
02-6124-6930
서울동부
02-2155-3662
경기
031-8006-1570
인천
032-420-3580
대전
042-610-2279
광주
062-570-7350
대구
053-550-1450
부산
051-606-6561
한국산학연협회
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
044-410-3321, 3322
연구지원 시스템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과제접수 및 시스템
1877-2041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댓글로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