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(첫걸음_기획지원연계)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유의사항
※ 차수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상이하며, 1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.
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구분 | 공고 | 신청·접수 | 선정평가 | 협약 |
디딤돌 | 첫걸음 | R&D 기획지원 연계 | 1차 | 2월 | 3월 4일 ~ 3월 18일 | 4~5월 | 5월 |
도약 | 일반(자유공모, 서비스, 디딤돌 고도화, 원전) |
여성참여활성화 |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지원규모(1차)) 60억원, 60개 과제 내외
□ (지원대상) ‘23년 R&D 기획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연계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◦ (공통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
□ (지원내용) R&D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1년 이내, 최대 1.2억원 이내
□ 연구개발비
◦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◦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기업에서 부담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R&D기획지원 종료·연계평가 이후 별도 접수안내 예정(3~4월)
□ 신청 및 접수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□ 구비서류
<필수>
◦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◦ 신용상태 조회,정보활용 동의서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◦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확인서
◦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◦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
- 개인/법인공통) 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기업 限)
<해당시>
◦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 | 문의사항 | 전 화 |
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타트업사업실) |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 |
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댓글로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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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유의사항
※ 차수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상이하며, 1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.
내역사업
세부과제
구분
공고
신청·접수
선정평가
협약
디딤돌
첫걸음
R&D 기획지원 연계
1차
2월
3월 4일 ~ 3월 18일
4~5월
5월
도약
일반(자유공모, 서비스, 디딤돌 고도화, 원전)
여성참여활성화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지원규모(1차)) 60억원, 60개 과제 내외
□ (지원대상) ‘23년 R&D 기획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연계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◦ (공통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
□ (지원내용) R&D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1년 이내, 최대 1.2억원 이내
□ 연구개발비
◦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◦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기업에서 부담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R&D기획지원 종료·연계평가 이후 별도 접수안내 예정(3~4월)
□ 신청 및 접수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□ 구비서류
<필수>
◦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◦ 신용상태 조회,정보활용 동의서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◦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확인서
◦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◦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
- 개인/법인공통) 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기업 限)
<해당시>
◦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4] 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(기술개발과)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스타트업사업실)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
시스템
IRIS 운영단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
IRIS 콜센터
(국번없이) 1877-2041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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