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시장대응형(일반)'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유의사항
※ 내역사업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구분 | 공고 | 신청·접수 | 선정평가 | 협약 |
수출지향형 | - | 1차 | 2월 | 3월 4일 ~ 3월 18일 | 3~4월 | 5~6월 |
2차 | 4월 | 5월 | 6~7월 | 8월 |
3차 | 7월 | 8월 | 8~9월 | 10월 |
시장확대형 | 민간투자 | 수시 | 별도 공고 예정 |
후불형/ 전략형 | 2차 | 4월 | 5월 | 6~7월 | 8월 |
3차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
시장대응형 | - | 1차 | 2월 | 3월 4일 ~ 3월 18일 | 3~4월 | 5~6월 |
2차 | 4월 | 5월 | 6~7월 | 8월 |
3차 | 7월 | 8월 | 8~9월 | 10월 |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지원규모(1차)) 117억원, 65개 과제 내외
□ (지원유형)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
□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
□ (지원내용)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2년,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
□ 연구개발비
◦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◦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(월) ~ 3월 18일(월), 18:00시까지
□ 신청 및 접수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□ 구비서류
<필수>
◦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◦ 신용상태 조회,정보활용 동의서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◦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◦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◦ 중소기업 확인서
<해당시>
◦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4] 문의처
ㄷ담당기관(부서) | 문의사항 | 전 화 |
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케일업사업실) | 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
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IP-R&D 연계기관 | 한국특허전략개발원 | 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 | 02-3287-4336 044-201-0004,005 |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 외 스타트업 / 벤처 경영 정보 일반은 E2B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댓글로
2.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@e2b
3. 메일 info@willlab.co.kr
중 편하신 쪽으로 문의주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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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'시장대응형(일반)'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소개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유의사항
※ 내역사업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내역사업
세부과제
구분
공고
신청·접수
선정평가
협약
수출지향형
-
1차
2월
3월 4일 ~ 3월 18일
3~4월
5~6월
2차
4월
5월
6~7월
8월
3차
7월
8월
8~9월
10월
시장확대형
민간투자
수시
별도 공고 예정
후불형/
전략형
2차
4월
5월
6~7월
8월
3차
7월
8월
9월
10월
시장대응형
-
1차
2월
3월 4일 ~ 3월 18일
3~4월
5~6월
2차
4월
5월
6~7월
8월
3차
7월
8월
8~9월
10월
[2] `24년 지원내용
□ (지원규모(1차)) 117억원, 65개 과제 내외
□ (지원유형)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
□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
□ (지원내용)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□ 지원기간 및 한도 : 최대 2년,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
□ 연구개발비
◦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◦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[3] 신청개요
□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(월) ~ 3월 18일(월), 18:00시까지
□ 신청 및 접수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・접수
□ 구비서류
<필수>
◦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
◦ 신용상태 조회,정보활용 동의서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◦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
◦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
◦ 중소기업 확인서
<해당시>
◦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
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
[4] 문의처
ㄷ담당기관(부서)
문의사항
전 화
사업총괄
중소벤처기업부
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스케일업사업실)
신청ㆍ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
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시스템
IRIS 운영단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ㆍ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
IRIS 콜센터
(국번없이) 1877-2041
IP-R&D
연계기관
한국특허전략개발원
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
02-3287-4336
044-201-0004,005
E2B는 상기 사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,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위 해당 기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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